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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정리

by 토마토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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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 금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2023년 출산지원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2022 2023 2024
0  30만원  70만원  100만원
1  30만원  35만원  50만원

2022년까지는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만 0세는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으로, 1세는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으로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후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100만원을 받으며,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2월 출생인 아기가 있는 가정은 20231월에는 월 70만 원을 수령하고 만 1세가 되는 그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내후년 20241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20231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은 1년간 월 70만 원씩 연 840만 원을 받으며, 내후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514,000)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만 0세 또는 1세 아기를 집에서 돌보는 것을 전제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부모 급여가 보육료로 대체되어 지원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2.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정리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각지자체별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용하시는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만 0세에서 1세까지 2년간 지급되며, 2023년에는 만 0세는 70만원, 135만원, 2024년에는 만 0100만원, 150만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매월 25일에 신청한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각지자체별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 혜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각지자체별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대전 서구의 경우는 대전형양육기본수당이 만 2세까지 30만원씩 지급되며, 자녀 출생시 출산장려금 30만원(1) 추가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 및 출산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부모급여 및 출산지원금 혜택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필요 서류인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를 챙겨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정부 24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도 가능). 정부 24-서비스-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행복출산

 

 

오늘은 부모급여 및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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