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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모아보세요. 가입조건, 가입시기, 서류, 청년희망적금 비교

by 토마토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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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청년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내용, 대상, 조건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2600만원이 안 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 만기 2년으로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월 최고 50만원을 적립하면 첫째 해 12만원, 둘째 해 24만원, 최고 36만원까지 저축 장려금을 주고, 은행 이자를 붙여서 만기 시 약 1300만원을 만드는 상품이었습니다(만기 해지 시 이자 소득 비과세). 이제 이 상품은 가입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만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를 붙여서 만기 시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씩 5(60개월)을 부으면 4,200만원인데, 여기에 8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조건

시기 : 20236월 예정

가입 조건 : (19~ 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34세 청년이어야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병역 이행 기간은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 군 생활을 2년 동안 했다고 하면 가입 요건이 36세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무려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이 전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였다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밑의 표는 가구별 중위소득 표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4인 가구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이 월 5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8을 곱하면 월 972만원이 됩니다.. , 4인 가구 소득이 972만원 안 되는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 100% 180%
1인 2,077,892 3,740,206
2인 3,456,155 6,221,079
3인 4,434,816 7,982,669
4인 5,409,640 9,737,352
5인 6,336,880 11,406,384
6인 7,227,981 13,010,366

 

제출서류 및 문의처

제출서류 : 등본 및 초본, 소득확인서

문의처: 금융위원회(02-2100-2500),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경남은행(1600-8585)

 

 

지금까지 내년도 출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청년 통장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달 70만원을 적금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비과세이면서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5년 뒤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생각한다면 이 상품을 꼭 가입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추후 관련된 정보가 있을 시에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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