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뀐 장려금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간혹 두 지원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18세 미만 자녀 존재 여부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10% 수준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안에 따라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단독가구 150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60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300에서 33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현재 한 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 요건과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또한 재산 합계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최대치 지급액에서 50% 감액), 2023년부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바뀌고 50% 감액 기준 또한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에서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되는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9월 추석 전후가 될듯합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고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은 안되고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자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바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 역시 인상된 만큼 조건이 맞으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